-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어떻게?카테고리 없음 2021. 1. 4. 17:52

우리 생활속에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전기!
이런 전기와 관련된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 설치 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 모두 알고계신가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모든 전기 관련 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어야만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 관련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이 필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신규등록방법과 양도양수 방법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써 기존 공사실적과
시공능력 등을 그대로 승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신규 등록 보다
짧은 기간 안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며,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신규등록 방법은 어떨까요?
신규등록방법은 신규 면허이기 때문에 공사실적 이라던지
시공능력 등 모두 처음부터 차근차근 쌓아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양수에 비해 리스크의 위험부담도 적고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면
전기공사업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특히 양도양수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다양한 양수가능매물은
▶나비건설정보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면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한 신규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준비하고 계신 사업장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까지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입증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기준입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동일합니다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셨다구요?
그렇다면 전문 진단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세요!
기업진단은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진행할 수 있으며 (신설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보고서)를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 입증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 정도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출자 후 6개월 이후 부터 저금리 융자의 형태로 사용
가능하며, 전기공사업 면허 반납 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좌당가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정확한 출자금액은
해당 조합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술인력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기술자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여야 하며
3인 중 1명은 전기관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개인사업자, 학생 등의
겸업 및 겸직은 인정 불가하니 회사 내 이직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잘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시설장비 기준입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나 시설기준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의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으로 준비
해주시고 타 업체와 바닥, 벽, 출입문 등 모두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만약 타 업체와 공용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기준에 부적격하기 때문에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